문자 수신동의
제 1조(푸시알림 수신동의)
MOGAK은 앱을 설치한 고객이 푸시알림에 동의할 경우, 서비스 운영/관리에 필요한 공지사항 또는 광고를 푸시알림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.
제 2조(푸시알림 거부)
MOGAK은 앱을 설치한 고객이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한 경우 푸시알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.
'MOGAK 서비스안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MOGAK 개인정보 처리방침 (0) | 2024.01.11 |
---|---|
MOGAK 이용약관 (0) | 2024.01.11 |